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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우습게 알다간 큰 코 다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5일(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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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 | ⓒ 경북연합일보 | |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교통법규 위반은 사고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행복을 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도로, 시설과 같은 외부환경, 차량의 결함도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97.3%로 제일 높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지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위반은 범칙금과 운전자 벌점이 2배로 60㎞ 초과해 90㎞속도로 과속을 한다면 120점의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교통사고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등을 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난폭운전은 입건됐을 때 면허정지 40일을 받으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고 구속 시 면허취소 불구속시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을 때는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감경교육을 받으면 된다.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20점의 감경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착한마일리지 서약을 해 1년 무사고 무위반시에는 10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자동 갱신되는데 정지·취소 처분벌점이 생겼을 때 상계하면 된다. 잦은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운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안전띠를 매고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할 때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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