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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집안일' 아닌 가중한 범죄
박순원 봉화署 여성청소년계 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0일(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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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의 원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윤리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보이는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가장이 집안단속을 하는데 경찰이 왜 간섭을 하느냐?"이다. 이렇듯 아내와 가족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박혀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을 집안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를 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다. 피해자 본인들의 강력한 의지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주민들이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가정을 목격한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는 것 또한 폭력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여성청소년 부서를 신설·확장하고 있고 각종 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인 학대 예방 경찰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대 예방 경찰관은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해 여성 긴급센터 1366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중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하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일이다. 따라서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가정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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