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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최기수 김천중앙파출소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4일(화)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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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초고령화 사회는 UN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고령 사회는 14% 이상의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현재 예측상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화 사회라고 예측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08년부터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즉 실버존(silver zone)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중 사망자는 3.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 수는 5배에 이른다고 한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첫째, 노인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하겠다. 노인은 여건상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 시각과 청각기능이 약하며 보행 속도가 느리고 넘어졌을 때 젊은 사람에 비해 1.5배 늦는 등 상황대처 능력이 낮아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 자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다. 새벽길이나 밤길을 다닐 때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배분한 야광지팡이·조끼 등 운전자 눈에 잘 띄는 물품을 지니고 다녀야한다. 셋째,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도 무단횡단하거나 경운기를 몰고 역주행 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노인 교통사고자는 우리의 부모이며 초고령화 사회의 '나'일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고를 줄여 나갈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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