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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휴대폰 사용 '정말 위험'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3일(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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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무더웠던 지난 여름날의 추억을 뒤로한 채 이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 준다. 신학기를 맞은 요즘 초등학교 앞이나 시내를 돌아보면 보행 중 휴대폰 등을 들여다 보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보행 중 휴대폰 등을 사용하게 되면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부딪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보행 중 휴대폰 등을 사용하면 시야의 폭이 56% 감소돼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호주의 보건대학에서는 보행 중 휴대전화 등을 사용 시 숨 쉬는 행동에 지장을 초래해 척추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보행 중 휴대폰 등을 사용하면 첫 번째는 15∼35달러의 벌금, 두 번째는 75∼99달러를 물어야 하고 만약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단횡단 시는 130달러(한화 14만 6,000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폰 등을 사용하면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40~50% 줄어들고 전방 주시율도 15%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최근 5년간 휴대폰 관련 차량 사고도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보행 중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해 통고처분 항목을 추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보행자는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알고 기기 사용 시에는 잠시 쉬어가며 사용하는 여유를 가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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