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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킴이 안전모 생활화 하시나요
허옥연 경위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3일(목) 19:40
ⓒ 경북연합일보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대책으로 이륜차 운행이 잦은 구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안전모^생명모'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속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꼭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덕목을 꼭 지켜보도록 노력하자. 첫째, 안전하게 이륜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만 빨리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주행이나 신호무시를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자. 셋째, 야간에 전조등을 켜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오토바이도 수시로 점검하고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에서는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등 이륜차 도로 주행 시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충족되었을 때 이륜차는 우리의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교통수단, 그리고 취미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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