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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준수 집회시위 문화 조성
채경민 문경경찰서 경비작전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6일(목)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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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올 여름은 나날이 기록적인 폭염의 지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4조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소음제한 기준은 주거·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야간 60db> 이하, 기타지역(상가 등) 주간 75db<야간 65db> 이하로 되어 있다. 소음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이에 경찰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집회시위 소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7조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 의사표현의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동시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기준을 넘는 소음으로 불편을 주는 집회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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