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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2일(목)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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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홍식 건보공단 상주지사장 | | ⓒ 경북연합일보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균형을 맞추며, 또한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7월 드디어 새로운 부과체계가 시행되었다. 먼저, 서민층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2천원 낮아졌다. 이번 부과체계 기준에 따르면 송파 세모녀(2014년도에 생계곤란으로 자살을 택한 세모녀)의 경우 월 4만7천60원 보험료에서 1만3천1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기존 재산중심의 부과기준을 낮추고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되며,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상위 1%의 고액소득자만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충분한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배우자등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바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소득이 연 3천4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5만명으로서 이분들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보험료를 내야했던 지역가입자와의 불형평성이 이를 계기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기준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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