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로 위의 스마트폰 사용, 위험천만!
정선관 상주서 교통관리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4일(목) 19:15
|
|
 |  | | | ⓒ 경북연합일보 | 인도와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보행자 중에 의외로 걷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조작을 하면 주위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되고 심지어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전체의 26%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보행 중 스마트 폰 사용이 도를 넘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스마트폰과 관련한 사고는 차량사고가 2.2배 증가했고 보행사고는 1.6배 증가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이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개발원에서 진행한 테스트 결과 스마트폰 중독군에 속하는 사람은 39.8%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19.5%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고 다른 일보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거나 내 손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불안을 느낀다면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학습장애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특별한 일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산만보행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횡단보도와 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최소 15달러~최고 99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안전에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니 이제부터라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스마트 폰을 사용하길 기대해본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