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11-08 05:09: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기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잘못하면 범죄행위
전보람 칠곡서 여성청소년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3일(수) 21:51
ⓒ 경북연합일보
우리 속담 중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다.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뜻으로,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력이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이라 하여 신체적·언어적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면서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 집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단순 스토킹에서 폭행·살인 등 신체·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남에게는 범죄 피해의 공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 동해안 참치, 양식 산업화 도전…수산업 활로 연다
영구적 관광자원으로…‘경주 APEC’ 아로새기다
달성군,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카드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 소상공인·시민 함께 즐기는 상생한마당 연다
대구 금호강 둔치 안전한 친수공간 만들기 나서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대상·심포지엄 개최…환동해 시대 선도
안동시, 스마트농업·헴프 산업 국제 협력
경주시, 세계유산도시기구 이사도시 선출
경주시, SMR 국가산단 투자 손짓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 캐시백 5% 추가 적립
최신뉴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착공  
경주 동국대~상구리 도로 개통  
미래 모빌리티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 구축 신호탄  
경북도의회, 행감·예산 정국 돌입  
영양군수기 게이트볼대회 130여명 참가  
상주 토마토, 日 수출길 다시 열다  
상주시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30일까지 7290톤 물량  
봉화군,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공모사업 최종  
안동시, 2032 전국체전 유치 전략 모색  
‘대미 흑자 1000억달러 돌파’의 명암  
군위보건소, 다문화가정 야간 건강요리교실 운영  
대구시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  
시민 삶 살피고 미래 키운다…대구시 내년 예산 12조70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의지 알렸다  
구미서 경북도지사배 국제뷰티테라피 경진 개최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298
오늘 방문자 수 : 1,859
총 방문자 수 : 43,62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