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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잘못하면 범죄행위
전보람 칠곡서 여성청소년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3일(수)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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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우리 속담 중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다.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뜻으로,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력이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이라 하여 신체적·언어적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면서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 집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단순 스토킹에서 폭행·살인 등 신체·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남에게는 범죄 피해의 공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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