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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의 임무
임창수 달성서 청문감사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7일(목)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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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문화계 등 #미투(Mee too)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미투운동이란 '나도 당했다'라는 뜻으로 성폭행·성희롱 등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돕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 조치, 피해자 야간 조사 시 여비 지원, 강력범죄 현장 정리 등의 지원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경찰에서부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계비, 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후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피해자들이라도 피해자전담경찰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전국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은 언제나 범죄피해자들의 도움의 손길에 손을 뻗을 것이다. 현재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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