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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후보 공무원 선거개입 중단하라"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 선대위
"공무원의 정치 중립 해치는 행위"
주 후보 선거법 위반 성명서 발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0일(수) 19:35
기호 8번 최양식 경주시장 무소속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후보는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주시 공무원과 경주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최양식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달 중순께 주낙영 후보의 배우자 A씨가 경주시 B면의 면장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주 후보의 배우자가 면장에게 "어느 면(面)의 공기가 좋지 않다"는 등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해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주 후보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곧 당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 선대위 측은 "주낙영 후보는 경주시 1천600여명의 공무원과 경주시민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즉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즉각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경주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주낙영 후보 부인의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끝으로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주 후보 부인의 이러한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ljh@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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