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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선거 분위기 통해 공명선거 실현
이인재 봉화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28일(월) 18:39
ⓒ 경북연합일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이다.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31일', 그 날의 출발 총성을 울리기 위해 열심히'레디'를 외치고 있다. 이 준비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후보자와 본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각종 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후보자들과 그 관계자들 및 선거구민에게 예방 단속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벌써 몇몇 경북 인근 지역에서 불법선거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칫 그릇된 생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했다가는 그 후보자는 '선거의 스타터 심판'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실격에 이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중대한 범죄일 경우 실형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공정하게 출발하는 방법은 단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 간단한 규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는 매우 엄중하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거에 있어 선거구민와 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또한 명백하다. 투표의사를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유권자의 의사가 순수하게 투표에 반영되어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 준수를 위해서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각종 결의대회를 열어 중엄하게 선서를 하고 공명선거와 중립선거를 외친다.
 그러나 공명선거 실현은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만의 몫은 아니다.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 개개인이다. 높은 투표율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 공명선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유권자들 스스로가, 그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준법정신을 통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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