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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근거없는 허위 보도, 사실과 무관"
무분별한 의혹 제기 강력 대응
경주지역 향우회 불참 지적에
"기회가 있으면 사과 하겠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4일(월) 18:28
ⓒ 경북연합일보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후보자의 가족, 처가식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낙영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 보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주 예비후보는 문제의 땅에 대해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 49-1, 산 49-2는 후보자의 장모가 수십 년간 소유해온 임야로, 이 땅은 가족, 처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분공유자간의 재산권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번분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족 간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세금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이 땅의 소유주는 장모로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아무 지분관계가 없었으며 후보자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여할 이유도,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문제에 대해선 "41년 전인 1977년 지정된 유원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유원지와 함께 2009년 9월 지정 해제됐는데, 당시 이 땅 일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지정해 달라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문제의 도시계획도로(소로 2-47)로 대체 지정됐다"고 했다.
 이어 "대체도시계획도로 결정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 후보자와 무관하며 대체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2010년경 후보자는 미국 주뉴욕 부총영사(2009년 7월~2012년 6월)로 외국에 나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 후보가 평소에 경주지역 향우회에 불참하는 등 고향을 멀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낙영 예비후보는 "경북도에서 공직생활을 전체의 70%정도 했기 때문에 경주 향우회 등 행사에 김석기 국회의원 등과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민이 그렇게 본다면 기회가 있을 때 시민들께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jh@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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