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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보호 관심과 인식 개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30일(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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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민우 상주서 여성청소년계 | | ⓒ 경북연합일보 | 관내 실종 및 가출인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외출을 나가 집을 찾지 못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를 접수받은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돼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어르신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배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한다. 경북 도내 치매노인 실종 건수는 2014년에는 254건이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작년에는 397건이 발생했는데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치매노인의 실종 문제가 새로운 치안수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을 만큼 치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어르신과 가족들의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일환으로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치매노인 상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강화해 치매안심센터에 사전등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상습적으로 실종 전력이 있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셋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한때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일 것이며 아내이자 남편이다. 국가가 나서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노인 실종 제로 사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령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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