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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는 범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8일(목)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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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112는 위급하고 긴박할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다. 112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장난신고는 근절 되지 않는 고질 적인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고 신고자가 처벌받는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찰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도움을 받을수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허위·장난 신고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경찰관은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 장난 신고로 밝혀졌을 때 출동한 경찰들은 진이 빠지고 허탈함으로 인해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 버린 측면이 있을 뿐더러, 몇 시간동안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장난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치안공백이 생겼을때 다른 장소에 진짜 강력범죄가 발생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한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면 어땠을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한순간의 재미로 했던 장난과 거짓말이 한통의 허위신고에 뒤따르는 막대한 피해와 처벌을 생각한다면 경찰력과 위험에 처해 있을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허위신고라는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동자산임을 깨닫고 경찰과 시민모두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종훈 의성署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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