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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장의 문경시장 재출마 논란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4일(일) 18:15
문경 지역 사회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 문경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직시장의 문경시장 재출마 논란설이다.
 출마야 자유 의사지만 너도나도 출마해 후보 난립으로 자칫 과열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크게 웃돌면서 큰 인지도도 없음에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시 당선될 수도 있어 일단 나서고 보자는 식이라는 빈축마저 사고 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A 씨의 돌연 문경시장 출마설로 조기과열이 불붙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시민들이 각기 다른 지지자로 갈리면서 큰 골을 형성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선거가 혼탁선거로 치닫을 우려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공고했다.
 신청자격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A 씨의 출마선언으로 A 씨가 전직 문경시장으로 재직중 불거졌던 인물성 논란과 도덕성 등의 문제점이 세간의 화제로 새삼 부상되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이냐 전직 시장이냐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마저 양분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A 씨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모 방송국 주최 선거토론에서 A씨가 모 후보를 "1년에 3억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2년이 지나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명예회복 등을 이유로 출마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이 다시 살아나도록 되어있다.
 즉 2014년 3월 13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2016년 3월 12일 전까지 또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지으면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연합뉴스. 뉴스토마스 보도) A 씨는 상부기관 감사에서 시장 재임중 승진배수에 들지 않는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가 발견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로 사법기관에 고발 기소됐지만 재판에 참석하라는 송장을 받지못했다는 이유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물론 A씨의 출마를 환영하는 시민과 달갑지 않다는 양분된 입장속에 선거출마가 아무리 개인의 자유의사 할지라도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 한국당 공천을 따기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자체가 지역사회 정서나 민심을 외면하는 것과 진배없어 심각한 분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2011년 12월 시장 재직 중 총선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앞서 2010년에는 시장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까지 한 인물이 또다시 지역사회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는 것은 기가 찰 일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지고 있다.
전재구
문경취재본보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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