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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4일(일) 17:24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 및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 달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액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직통전화(054-420-1614)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7명이 TF팀을 구성해 현수막 게첨 및 리플릿 배포 등 홍보업무와 상담 및 신청·접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규태
국민연금公 김천성주지사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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