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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각지대 '콜라텍' 정비 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30일(화) 18:58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 청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먼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여 개소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올해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적당주의야 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되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내도록 점검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규모 다중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 실태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정부가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난에 휩싸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경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저수지, 다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안전과 직접 관련시설물 2만2천601곳을 둘러본다. 또 낚시어선, 운송수단, 요양병원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꼭 살펴야 할 곳이 있다.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 돼 있는 '콜라텍'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보다 콜라텍업소는 상대적으로 관리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콜라텍업소는 560곳이다. 이 가운데 경북은 51곳이며, 경주시의 경우 5곳이 등록 돼 있다. 필자가 2015년 7월에 경주지역의 콜라텍 업소를 취재했을 때는 4곳이었는데 1곳이 늘어난 것이다.
 콜라텍은 허가 및 등록업종으로 구분되지 않는 '자유업'으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과 소방시설 완비 증명을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방서에 제출하는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도 관련 업체에서 신고를 하면 소방당국에서 증명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다 보니 건물의 필로티 시공 여부 등을 확인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우려도 있었다.
 그 이유는 콜라텍의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주 고객으로 1천원에서 2천원의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데 비해 비싼 사업장 건물 임대료와 무대, 조명시설 등의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소방·안전시설 분야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대부분의 콜라텍은 내부에서 술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영업장 옆에 별도의 식당을 만들어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술과 안주를 팔아 수익을 챙길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콜라텍의 식당에서 화기를 취급하고 있고, 조명에 따른 복잡한 전기설비 등 소방시설과 손님들의 대기 장소에 탁자와 의자 등을 놓고 음료 등을 팔고 있어 비상탈출구를 막는 등 안전관리가 무방비 상태이지만 지자체는 단속할 권한이 없어 손을 쓸 수 없는데 있다.
 오는 2월 5일부터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콜라텍'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미비한 제도를 정비해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가운데 노인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종훈
논설위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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