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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적폐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8일(일)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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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에 잇따라 일어난 안전사고로 '안전적폐'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맞이하면서 개인적인 성찰과 반성,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기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지나온 한 해는 늘 다사다난한 해였고, 다가오는 한 해는 희망찬 한 해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황금개띠의해'로 불리는 2018년 무술년을 맞는 첫 달부터 각종 사고로 얼룩져 새해의 희망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여관에서 일어난 화재로 전남 장흥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났던 세 모녀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25일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냉각탑 충전재 교체 작업을 벌이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하루 지난 26일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7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8명이나 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12월도 예외는 아니었다. 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현장을 무시한 각계분야의 '무사안일주의'가 화마로 변신,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37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앞서 3일에는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 충돌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극적으로 구출됐다. 불과 두 달도 안 된 55일 만에 5건의 사고로 8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정부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2명이 사망하는 참사 이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새로 짓는 요양병원의 경우 바닥 면적이 6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법률을 소급 적용해 기존 요양병원도 올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바닥 면적이 224.69㎡로 설치의무대상에 빠져 이번 대형 참사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법 규정을 더 강화했더라면 세종병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조기 진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다 내부가 복잡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로를 찾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도 소방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 때도 2층 욕실 등에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 많았다. 화마가 휩쓴 사고 현장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현장'과는 딴판이었다. 당시 소방당국의 구출작전 미숙 등 총체적인 '안전적폐'가 현장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천참사 후 전국의 관계 기관은 공권력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펼쳤다. 예상대로 위험천만한 시설이 발견되고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이 부지기수다, 대구·경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바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 오후 대구 달서구 신라병원에서 불이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병원 5층과 6층에 있던 중환자 15명과 경증 환자 20명은 대부분 자력으로 대피했고, 8명은 소방관과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경북에서는 2010년 11월 12일 포항 인덕 요양병원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고의 악몽이 아직도 남아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불감증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시급히 안전대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2018년은 안전적폐 청산의 해가 됐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국민적 갈망이다. 이종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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