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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아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0일(수) 20:20
↑↑ 이인중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경북연합일보
20세기 대표적인 근대 건축가인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1886. 3. 27. ~ 1969. 8. 17.)가 남긴 명언 중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란 말로 건축물의 단순미를 강조했던 말이 있다.
 이는 독일 속담인 'The devils in the details'를 변형 한 말로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아야 한다'로 해석되고 있으며 건축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문장이다.
 국내 모 언론사에서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 중구·양천구 및 강서구 일대 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평소 비상구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습관이 있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있다'라는 응답자는 18%인 9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응답자 중 48명(96%)은 '비상구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답해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이번 제천 화재 참사 당시 3층(남탕)과 2층(여탕)의 피해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3층에는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이발사 등 직원 3명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은 침착하게 대피하여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2층 사우나에서는 화재를 통보해 줄 직원과 피난을 유도해 줄 직원이 사실상 없었다.
 또한, 피난로는 내부 인테리어 목적으로 설치된 수개의 유리 벽과 장애물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비상구도 창고와 철제 선반으로 가려져 있어 사실상 비상구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29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비상구와 관련된 제도는 어떠할까?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출입구(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목욕장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상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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