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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 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3일(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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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윤명국
경산署 교통조사계 경사 | | ⓒ 경북연합일보 | 요즘 한 손에 사진이 찍힌 안내장을 들고 얼굴은 불만스런 표정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 어김없이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무슨 내용인가 보면 운행 중에 방향지시등 즉 깜박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 공익 신고된 것이다. 이를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익신고'란 경찰관 이외의 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차량을 서면이나 전자매체(블랙박스, CCTV) 등의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2년 16만여 건이던 공익신고가 2014년 이후 크게 늘어 2015년에 65만5천291건, 2016년에 109만1천435건, 올 해 1~8월까지 68만3천855건에 달했다. 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2015년에 10만9천506건(16.7%), 2016년에 22만5천417건(20.7%), 올 해 1월부터 8월까지 17만2천852건(25.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 10대 중 3대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소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이나 좌·우회전을 할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는 혼선을 줘 사고가 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감정싸움으로 번져 난폭·보복운전으로 까지 이어진다. 사람도 상대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듯이 차량 운전 중에도 같다. 자동차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운전자간 의사소통이 꼭 필요하다. 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선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 법규 준수가 바탕이 돼야 한다. 오늘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 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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