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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7일(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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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최희향
통일교육연구회 연구원 | | ⓒ 경북연합일보 | 북한 인권은 국제적 이슈 중에 하나다. 국제사회에서 늘상 문제제기가 있고 북한은 반박하면서 스스로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항변한다. 인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다. 국제사회는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인권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당연히 인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에 성문화해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다른 말로 '천부인권'이다. 프랑스 혁명기에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보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제1조)고 천명한다. 이러한 인권선언은 오늘날 인간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보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인권의 보장을 받고 있을까 북한은 인권문제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라마다 다른 전통과 민족성, 문화, 사회변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인권 기준과 보장 방법도 그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일방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서구중심의 논리에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인권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구사회는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북한인권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UN의 개입이 추진되고, UN 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출발했다. 이 후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되었으나 진전이 없자 2005년부터는 총회에서 해마다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연좌제'와 '정치범수용소'를 통해 보면 북한은 매우 심각하게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인권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 UN에서도 관심은 뜨겁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인권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북한의 인권과 통일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논의돼 왔다. 보수진영은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공론화에 중점을 두고 자유권을 강조하고, 진보진영은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생활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인권이 순수한 목적이기보다 정치적인 색체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탈북청소년이 "북한인권문제가 단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국민과 정부, 국제 사회의 공조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에서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전언을 들은 적이 있다. 현 시점에서 살펴 볼 때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종교, 모든 사회단체를 망라해 모든 사람들에게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북한의 인권법 제정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과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인도적인 접근방식으로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가기조차 힘든 북한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절대적이며 분명하게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오로지 “인권"만을 생각하며 인도적으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북한은 대화 할 수 있으며, 소통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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