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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사용한 화목보일러, 가정의 화목으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6일(수) 19:12
↑↑ 김송래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경북연합일보
매서운 겨울추위를 느끼고 있는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김천소방서 관내에서도 지난 1일 오후 2시께 ○○면 농막공사현장의 불티관리 소홀로 추정되는 화재, 2일 10시께 ○○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 4일 오후 1시께 ○○읍 화목보일러 가연물 근접방치로 추정되는 화재 등 화재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화목보일러 및 타고 남은 재의 처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 고유가 시대에 농촌지역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땔감을 화목보일러 혹은 아궁이에 넣은 경우 고온의 복사열에 의한 주변 가연물에 연소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소 중 발생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내부에 쌓여 있는 경우에도 연통온도가 300℃이상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일러 과열, 주변 가연물 비화 및 연통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및 설치 시 반드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보일러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며 건축물 외벽과 1m이상 이격한다. 둘째, 땔감용 재료 및 나무 부스러기 등 가연물을 보일러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 유지한다. 셋째, 건축물을 관통하는 연통부분은 불연재료를 사용해 제작하며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넷째, 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식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다섯째, 화목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출타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섯째, 타다 남은 잿더미는 물을 뿌리거나 흙을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 한다.
 올해 겨울은 여느 때보다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의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마 나에게 이런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겨울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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