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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단지 특별법' 통과가 씁쓸한 이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4일(월)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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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현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경주시와 경북도는 경주에 '원전해체연구센터,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의 유치 내지 조성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이런 희망사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혁신도시특별법' 제정을 통한 '에너지혁신도시' 지정이 필수라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즉 참여정부 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과 유사한 '에너지혁신도시법'을 제정해 이 특별법에 의해 '에너지혁신도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력산업의 허브(Hub) 도시이자,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인 경주는 '에너지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할 권리와 자격이 충분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캔두형 중수로원전이 4기와, 중·저준위방폐장과,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에 원전 소재지역들이 혁신도시로 미지정된 데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에너지혁신도시' 지정과 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했었다. 게다가 지난 9월 12일, 김석기 국회위원은 경주를 방문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경주를 에너지혁신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까지 했다. 그날 백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모두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가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발전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공들여 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 지 단 1년 반 만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제정됐다고 한다. 이 제정 법률안은 호남에 정치 기반을 둔 국민의당의 국회의원이자,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공동 발의해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이 특별법 제정에 고무된 광주, 전남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가 산업부로부터 '융복합단지'로 지정·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괘씸하게 여기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이다. 에너지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한 경주에 대한 미안함이나 배려도 없이 "이번 특별법 통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 간, 집적과 융·복합이 촉진돼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광주·전남 등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통과의 의미까지 밝히며 생색을 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뭐를 했는지 묻고 싶다. 들러리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도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각성과 함께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특별법의 통과로 '에너지혁신도시특볍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 특별법을 연계·활용해야 마땅하다.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에서 경주가 에너지혁신도시로 지정·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원전해체연구센터와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또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를 유치·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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