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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인한 난방용품 화재, 이젠 그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7일(월)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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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창환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 ⓒ 경북연합일보 | 11월 말, 김장철과 함께 우리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했다. 창밖엔 서리가 내리고 있고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렇듯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각 가정, 사무실, 공장 등에 전기매트, 난로, 온풍기 등 각종 난방용품 사용이 늘고 있다. 이와 비례해 부주의, 전기 합선, 과도한 복사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난방용품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새벽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집안에 있던 전기매트에서 시작되었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지만 일가족 4명 중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기매트의 경우 전기장판 코드나 열선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전선을 덮고 있는 가연물질, 벽지 등에 발화되어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전기매트의 사용 시 다음사항을 유의한다. 첫째,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전기매트를 처음 사용할 때는 1~2일 정도 정상작동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기매트 위나 밑에 이불을 장시간 깔아놓지 않는다. 셋째, 온도조절기에 충격이나 가열시 순간전압이 높아지거나 기능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 후 사용한다. 넷째,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콘센트를 뽑는다. 다섯째, 내부전선 손상방지를 위해 말아서 보관한다. 접어서 보관하면 접촉불량, 합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각 가정 뿐만 아니라 음식점, 사무실 등에서 난로를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연탄난로, 화목난로, 전기난로 등을 사용하고 여러 사람이 드나들어 부주의해지기 쉬우며 화재가 날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는 가정과 달리 야간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난로를 끄고 주변에 담요 등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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