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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역사, 사고로 인한 목숨값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2일(화)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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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손경래
지례파출소 경위 | | ⓒ 경북연합일보 |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처벌은 언제부터이고,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음주운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는 생일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잔치가 끝난 후 거나하게 취한 신하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판문하부사였던 홍영통이 말을 타고 집에 가다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세종의 스승이었던 이수 또한 술에 취해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전해진다. 100년이 넘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처벌을 강화해 왔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만 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700여명이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람의 목숨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 국가 및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30세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 본인 과실이 전혀 없이 사망할 경우 62세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32년 동안의 장래 수입을 계산하게 되는데, 62세까지 총 1,152,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장래 발생하는 수입을 현재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687,676,867원이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 총 수입의 1/3 정도를 의식주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총 수입의 1/3을 공제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458,030,600원이 산정된다. 이제 곧 가을 행락철이 시작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잃게 해서는 결코 안 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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