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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조직이 강한 보훈의 바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3일(목) 17:48
↑↑ 박치우 대구지방보훈청 기획팀장
ⓒ 경북연합일보
지난 연말 탄핵정국 이후 극심한 갈등의 파고를 헤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첨예한 이념가치의 대립을 뒤로하고 출범한 터라 이번 호국보훈의 달은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리고 새로운 처장님께서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보훈정책개선 요구도 어느 해 보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가령, 참전유공자 수당인상, 모친 사망 시기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 영구용 태극기 지급절차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안 없이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정책들은 그간 내부 검토과정에서 부결된 사안이라도 따뜻한 보훈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고 국가보훈처가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청렴한 조직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보훈정책에 신뢰가 쌓일 것이다.
 일찍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회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문제 및 수령의 본분과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돼 지방행정의 문란과 부패를 목도했고 목민관을 지내면서 백성과 접점에 있는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치민은 평생 허름한 옷을 입고 초라한 집에서 생활했으며 국가원수가 된 후에도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해 고향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독립운동하던 시절 급박한 와중에서도 목민심서 만큼은 꼭 챙겨 도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약용의 후손들이 이룬 대한민국의 청렴 현주소는 어떠한가?
 얼마나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면 청탁금지법까지 제정됐는가? 제정까지 해놓은 청탁금지법을 서민경제활성화에 지장이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법을 흔들고 있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부패 청렴 실천에 대해 국가의 먼 장래를 봐서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 나아가야할 국가보훈처 공직자만이라도 반부패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입지를 확고히 굳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강한 보훈을 추진해 나가야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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