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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9일(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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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조주희
대구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 | ⓒ 경북연합일보 | | 2015년 김영란 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던 부정청탁 및 뇌물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초로 세상에 공표되었다. 우리의 정당한 노력으로 응당 쟁취하여야 할 권리들이, 연줄이나 인맥 또는 돈의 힘 앞에서 무력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권력이나 돈의 힘 앞에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자, 종국에는 그러한 일들을 죄의식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즈음이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야말로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공직 사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법이 시작되고 자율성 침해 등 반대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과 부패를 근절한다는 대의를 위해 공직자들도 마음가짐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제할 마땅한 근거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관행들이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서서히 바뀌어갈 것이다.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법이 공표된 이후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는 작은 물품도 받지 않고 마음만 받겠다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다. 식당 음식 메뉴는 3만원, 선물세트 가격은 5만원 한도에 맞추어 새롭게 개편되고 있고, 한도액 내에서 선물을 해도 되지만, 자칫 업무와 연관돼 법에 저촉될 것을 염려하여 선물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일선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청렴의 길을 위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마음으로 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고, 믿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의 안정된 정착으로,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돼, 훗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의 기조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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