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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예방은 이렇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4일(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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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전태준
울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 ⓒ 경북연합일보 | 7월부터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다. 올해도 수많은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전국 각 지역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을 찾을 것이다. 동해안에는 강릉 경포대·망상을 비롯해서 울진 망양정·구산, 영덕 고래불·장사, 포항 영일대·월포·구룡포, 경주 나정·관성 등 유명한 해수욕장이 위치 해 있다. 해마다 약 21만 명의 피서객이 울진을 찾고 있는 데, 물놀이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2011년도 하천에서 수영미숙 1명, 2012년도 바다와 하천에서 수영미숙, 스킨스쿠버, 하천 도강, 계곡 트레킹을 하다 4명, 2013년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1명, 2014년도 해변과 하천에서 실족, 너울 파도, 조개·다슬기 채취를 하다 5명 등 최근 4년 동안 총 11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경찰·소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하천, 계곡이 아닌 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인명 피해는 대비만 잘 하면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는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계곡과 하천은 자치단체에서 인명구조 장비를 비치하고 관리하는 지역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전국 각 지역 해수욕장은 자치단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여 대인 1인당 1억원, 사고당 2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에 가입하므로 꼭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확인해서 구조 장비와 인력이 배치되는 운영하는 해수욕장을 이용한다면 더 안전하고 사고 없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계곡과 하천은 본인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고, 파도가 심할 때는 바닷가에 나가지 않고, 수심이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우천시 함부로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인력과 장비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면 단 한건의 소중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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