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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교촌마을 '꽃님 묘' 안전우려… 이전 시급
시민·관광객 발에 걸리기 십상
반려동물 사체 공원 매립 '불법'
관광지 비석… 미관상 좋지 않아
市, 이전 위해 비석 주인 탐문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1일(수) 19:14
ⓒ 경북연합일보
경주 교촌한옥마을 월정교가 보이는 남천 인도에 높이 50cm 정도의 비석하나가 주변의 시선을 끈다.
 '꽃님 묘' 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반려견의 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발에 걸리기 십상이라 안전이 우려된다.
 현행법상 동물사체를 야산에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공원이나 야산에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교촌마을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비석이 있는 둔치는 공원으로 잘 조성돼 관광객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 김모(67)씨는 "산책할 때 마다 비석을 보는데 개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은 이해 하지만 여기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시대다.
 한국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 1천만 명 시대'가 열렸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고, 삶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물이 죽었을 때는 처리방법이 없어 몰래 산에 묻거나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등 현실적인 고민에 맞닥뜨리게 된다.
 개를 묻자니 마땅한 곳이 없고, 화장하려 해도 반려견용 화장터를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반려동물 장례 시설 필요할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에 부쳐 서울시민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처리에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10여 년 전 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어 비석의 주인을 탐문중이다"며 "관광지 안에 비석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이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김희동 기자 khd@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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