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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와 정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0일(화) 18:07
↑↑ 김욱현 김천경찰서 서부파출소
ⓒ 경북연합일보
한국인 유학생이 독일에서 '교통신호 위반'과 관련하여 귀국을 1주일 앞두고 겪은 일을 소개한 글을 읽고 무척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밤 12시경 차량 통행이 적은데다가 경찰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으며, 감시 카메라도 보이지 않아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신호를 위반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목격자가 없었기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 가자 신호를 위반한 시각과 장소 및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거짓말을 한 죄를 추가하여 10일간의 출국정지 명령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된 책을 받게 되었고 10일 후에 면허 시험을 볼 예정이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하자 그 유학생은 운전 경력이 많은데다가 기본 실력으로 충분히 합격할 것으로 믿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 법규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30점이라는 낙제 점수를 받게 되어 '대단히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진단에 30일간의 출국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한마디로 법질서가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이기에 법을 어기면 손해가 너무나 크다고 한다. 게다가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정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보행자도 차도 다니지 않는 곳에 신호등설치를 하는 국가적 세금 낭비가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를 치는 일이 잦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내용이다.
 교통 법규는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무척 큰 독일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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