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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정,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8일(목) 18:59
ⓒ 경북연합일보
요즘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누가 선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로 주치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청와대에 새로운 주치의 시스템이 도입될지를 두고도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주치의는 보통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1개월을 전후한 시점에 선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인 다음 달 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주치의가 임명돼야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치의 선정과 임명이 녹록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온전히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치의들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비선진료의 틀에 갇힌 채 되레 이들과 은밀하게 얽히고설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주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아예 대통령 주치의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주치의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극단적이라는 지적이다.
 카자흐스탄이나 중동 일부 국가의 경우는 주치의는 물론이고 별도의 '대통령 병원'(President's hospital)을 두고 있을 정도다.
 우선 청와대 의무실장이나 국군 의무대장이 주치의를 겸임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처럼 대통령이 국군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국군 통수권자의 건강을 군 의료기관이 맡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 경우 대통령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안 유지와 경호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임용해온 의무실장도 국군수도통합병원 등의 군의관 중에서 선발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런 대안의 결정적인 한계로 꼽힌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기존에 주치의를 맡았던 병원을 피해 대통령의 인맥과 학맥에 닿는 의사나 병원을 고르다 보면 결국은 또 주치의 선정이 투명해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제와 같은 과도한 주장까지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기존에 대통령을 진료해온 주치의 병원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다만, 주치의와는 별도로 미국처럼 국가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 사령관'(Surgeon General)을 둬야 한다는 데는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을 떠나, 임무가 막중한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외부의 의견이 아무리 많더라도, 새 주치의를 선정할 권한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는 셈이다.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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