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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궤도 이탈' 유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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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 2월 7일,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년 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절차에서 완벽한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한수원이 운영변경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안위 과장이 허가 사항을 전결로 처리한 점 등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 위원 가운데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해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도 원안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판단했다. 소송을 건 원고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월성1호기 가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수명 연장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원안위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항소 이유였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런데 다음날 환경단체는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양식을 가진 국민이면 대부분 수긍할 만큼 타당했다. 이번 소송의 성격이 원전 운영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항소 여부 역시 원안위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더군다나 원안위가 1심에서 패한 결정적 이유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김혜정 원안위 비상임위원도 "이 사안을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전결로 항소했다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원안위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며 원안위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원안위의 핵심 역할은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로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 발급과 안전성 심·검사 수행,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규제'이다. 그럼에도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원안위는 피고였음에도 재판 과정 내내, 특히 최종 변론 당일에 준비 부족으로 인한 허술한 변론과 안이한 대처로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관들이 '국가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줄 거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는 한시 바삐 버려야 한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특징은, 원자력계의 그 동안의 오만함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저린 각성을 통해 환골탈태하여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상 궤도를 달려야 한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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