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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화목보일러 우리 가정 지켜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19:46
 
ⓒ 경북연합일보
  최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의 주택뿐 아니라 사업장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목(火木)이란 땔감으로 쓸 나무를 의미하며, 보일러(boiler)란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땔감을 사용하여 물을 가열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활용하여 난방시설로 사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화목보일러는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름이나 전기를 이용한 난방보다 연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불티에 의한 비화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고 장시간 가동될 경우 연통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7시 50분경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 주택 내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소방서 추산 35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같은 해 12월 26일 20시 26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주택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준다면 화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원인과 그 예방수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때 주변 가연성 물질과 2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하고 보일러실과 주택의 경계벽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연성 자재로 시공하며, 연통은 스테인레스와 같은 내열성이 강한 소재로 설치한다.
   둘째,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아야 한다.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의 땔감, 지붕에 착화하거나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닫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연통청소를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하여야 한다.
   연소 중에 발생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 내부에 증식하여 생성된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여 연통을 과열시켜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에 대비하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화목보일러의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올 겨울도 전 군민이 화목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김웅환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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