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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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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있는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로 한 정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을 2016년 준공목표로 처리하기로 의결했고,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방폐장 유치 당시 경주시장을 비롯한 국책사업유치추진단 공동대표, 한수원 간부들이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라는 홍보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타 지역으로 보낸다고 경주시민들을 설득했고, 이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은 경주시민들은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했다. 또한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산자부장관이 경주를 방문하여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반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결국 이 약속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작년 11월 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준위법)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도 심의되지 않고 4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고준위법은 수십 년간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 및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국책과제를 순조롭게 풀기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주지역의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문제와도 연계된 시급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보이자 국회의원들은 정권욕, 대권욕에만 눈이 멀어 너도 나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 여태껏 정부와 국회는 매번 고준위핵폐기물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는 다음 정권, 다음 국회로 떠넘기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 고준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경주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던 “경주에 고준위방폐장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하는 의혹이 풀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폐장특별법 제18조 위반이니 아니니, 사용후핵연료 관계시설이니 관련시설이니 하며 옥신각신하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제1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1항에 <부지선정위원회는 (중략)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여·야의 정쟁 대상도 아니고, 탄핵정국이나 조기 대선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부법안과 대체법안의 특장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절충하여 조속히 ‘고준위방폐물 관리법’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면 과제이자 최대 난제인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조금이나마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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