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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량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화)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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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최근 도로상에서 대형 화물차량들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종종 접한다. 대형 화물차량이라 함은 흔히 트레일러, 탱크로리, 레미콘, 15톤 중기 덤프차량 등을 말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량 대부분은 화물운반이나 공사장에서 필요한 건설용 골재 수송을 하고 있어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건설공사장이나 레미콘 회사에서 골재운반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속칭 '탕치기'란 신종 운송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조장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탕치기'는 골재 운송 횟수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량의 운전자들은 운송 횟수를 올리고 운송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을 하게끔 조장하므로써 적재물 추락으로 인해 차량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와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대형 화물차량은 차체 크기나 중량 면에서도 일반 승용차와는 견줄 수도 없거니와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사망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례로 2014년도 이서면 양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위반을 한 25톤 덤프트럭이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1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형 화물차량의 신호위반,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대형화물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자세와 건설업자들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탕치기 운송방법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수단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근항 청도경찰서 각북치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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