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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덜어 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1일(수) 13:49
 
ⓒ 경북연합일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17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은 여론수렴과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퇴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개편안을 보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최종 목표로 하여, 무임승차를 배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 소득의 부과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하여 생활수준 추정 부과)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부과 축소 및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확대하는 안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면 되는 등 지역가입자 저소득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며, 직장가입자는 고액의 보수 외 소득(임대, 이자소득 등)을 보유한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을 많이 보유한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되어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을 하였고, 베트남에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한데 이어, 벨기에 수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우수한 제도이다.
이러한 우수한 건강보험이 국민들로부터는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인데, 제일 큰 불만은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 문제이다.
   건강보험재정은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서로 상이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성·연령·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가 3원화 되어 있어, 실직 또는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시, 소득은 감소하나,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부과체계의 경우, 성·연령 반영에 따른 부담의 불형평성, 재산·자동차 이중 반영,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61%: 재산 48%, 자동차 13%)의 과다 및 서민들의 전월세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80%를 차지할 만큼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2년여간의 검토 끝에 힘들게 내어 놓은 17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안이다.
오랜 검토와 어럽게 내어놓은 개편안이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보험료부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개편안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어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성이 담보될 수 있는 최적(안)을 하루빨리 도출하였으면 한다.
김세열 건보 경산청도지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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