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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월)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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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2015년 화재통계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51.2%), 전기적 요인(20.2%), 기계적 요인(10.2%)이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6.0%, 부상자의 26.1%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2년 7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 역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홍보하고 있지만 설치실태를 살펴보면 그 설치비율이 아직은 낮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상태이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초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서 재실자를 대피하게 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미루어서도 안 된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로, 층별로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혹은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윤석호 김천대학교 소방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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