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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관리법'의 특징과 문제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2일(목) 17:45
ⓒ 경북연합일보
지난 11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준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작년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고준위방폐장 건설 계획의 일환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심의조차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공동대표는 대체법안을 발의 중에 있고, 탈핵지역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 반대와 추가적인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더구나 정부는 매번 고준위핵폐기물과 관련한 과제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기' 일쑤였는데 이번에 이 고준위 문제를 풀기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던 산자부의 담당국장은 얼마 전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 버렸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 문제는 또 다시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이 법률안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에다 첩첩산중인 것이다. 이번만큼은 수십 년간 표류하고 있는 중차대한 국책과제인 고준위방폐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 모두 정권욕과 대권욕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 조속히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비단 경주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희망이라면 지나친 욕심일까.
 이 고준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경주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경주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바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문제로 설왕설래하던 고준위방폐장을 경주에는 건설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제1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1항에는 '부지선정위원회는 (중략)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경주시민들의 계속된 우려와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를 비롯한 원전 주변지역 단체들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월성원전의 기존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보관료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주지역을 위시한 원전지역에 이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지역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문제들이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 '세월아 네월아!'하거나 유야무야된다면 월성원전에 건식저장 형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 내지 영구저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경주시민들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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