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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1일(일) 19:51
ⓒ 경북연합일보
  시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전격 시행되고도 두 달이나 지났으나 초기의 우려와 달리 조용히 적응해가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를 막아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데 법률 의의가 있는 것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얼마 전 강연에서 이 법을 제안한 것은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청탁금지법이 누군가에게 족쇄를 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싶은 법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에 대구지방보훈청은 청렴서약, 클린신고, 친절교육 등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을 배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공직자들이 더욱 투명해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윤소영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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