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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맞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안전대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9일(화) 18:36
ⓒ 경북연합일보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대량의 상품들이 진열 전시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은 화기 취급의 빈도가 높아 화재의 발생 요인이 더욱 증가한다. 노후 된 소규모 점포가 미로형 골목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량으로 적재된 상품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아케이드 지붕이 설치된 시장의 경우 아케이드로 인해 인접 점포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다. 또한 석유화학제품은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피난과 진압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장화재의 발생요인은 무질서하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배선이나 전기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수없이 드나드는 상인과 손님이 버린 담뱃불,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난로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234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누적 피해액은 19억 원을 웃돌았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경기 부천과 경북 경주의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해액이 각각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막대한 피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대형화재 위험이 높아 소방관서에서도 대형화재 취약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화재예방을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 1,500여개 중 2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 및 화재예방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98건의 위험 사례를 확인했다.
 주요 위험사례를 살펴보면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압력미달,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 등 초기대응시설 미흡이 대다수였고, 누전차단기나 규격전선 미설치, 가연성 천막 사용,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난해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장들은 분배전반(불량률 9%), 차단기(불량률 17.1%), 콘센트(불량률 16.3%), 멀티탭(불량률 16.7%), 배선상태(불량률 20.8%) 등 전기시설 전반에 걸쳐 문제를 갖고 있었다.
 화재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숙지·실천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수 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둔 지금 화재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정순호 경주 건천119안전센터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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