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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3일(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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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법인의 주주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비율 만큼 주식을 배분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투자자가 아닌 이름만 빌려준 가짜 주주를 차명주주라 한다. 과거 차명주주를 강요하던 때가 있었다. 예전 상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100% 투자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들은 차명주주를 둘 수 밖에 없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상법을 개정하면서 현재는 1인 주주, 1인 이사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과거에 설립되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주주구성이 여전히 차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주주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국세청이 차명주주 간편회수방법을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안내장을 법인 대표 앞으로 발송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대로 차명주식을 회수한 사례는 극히 일부 뿐이고 대부분의 차명은 아직 차명인 채로 남아 있다. 간편회수 방법대로 실행하기엔 선결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아직 차명주주의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한 점도 있고, 주식지분이동에 상당한 자금이동과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중 상당한 대표들이 그대로 둔 이유는 당장 급하지 않아서 일 수 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차명주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사건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접수는 2011년 1월27일 천안시 동남구청장이 부과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소송에서 시작한다. 간주취득세라 함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가 추가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왕의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때에는 법인의 부동산이나 기타 등기재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가된 비율 만큼 취득세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한다. 쟁점의 핵심은 원고(법인의 과점주주)가 회수한 주식은 차명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대표자의 주식으로, 이름만 빌린 차명이었음으로 주식의 명의 이전으로 증가분 만큼 주식이 증가 하기는 했으나, 실질주주에게 회수 된 것임으로 이에 대한 간주취득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를 차명을 인정하면 간주취득세부과가 부당하고, 차명주주를 실질주주라고 판단하면 간주취득세부과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명의 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서류상 명의자의 지분을 실질주인으로 인정하고, 지분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간주취득세부과는 정당하다. 라고 판단하지만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보통 기존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안 될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낸다. 기존판례를 반박한 하급심을 기각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가져갔다는 얘기는 판례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이를 4년간 검토하고 마침내 2016년3월10일 소득이나,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으로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운영하는 자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부과는 취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직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언젠가는 명의자를 실질 명의자로 인정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 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는 법인도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법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성순화 피플라이프 대구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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