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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능력과 의무는 오직 청렴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9일(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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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최근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일련의 사건에 많은 공직자들이 각종 부패와 스캔들에 연루돼 있어 마음이 착잡하고 청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새삼스럽다. 앞서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이제 2달이 지나갔다. 각 행정기관별로 반부패방지 및 청렴서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관련 각종사례집을 작성해 직원에게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분주했다. 시대를 불문하고 청렴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돼 왔으나, 한국 사회의 특유의 정(情)이라 불리는 온정과 관습의 문화 등이 청렴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으로 작용돼 왔다. 공직자의 청렴지침서라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자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기술해 청렴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로 강조했다. 옛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온고지신, 즉 선현들의 청렴한 정신이 오늘날에도 계승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 34개국 가운데 체코와 함께 공동 27위에 머물렀다. 전체 168개국 중에서는 37위였다고 한다. 아직까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법률과 규정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의 관계에서 처리되는 관습과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관행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관습과 관행이 아닌 투명성이 업무처리의 제1기준이 돼야 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고, 새로운 각오로 반부패 결의를 다지고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청렴을 습관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과 작금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일하는 방식과 생활문화를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렴한 사회,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야한다. 백해숙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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