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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아십니까?
예천경찰서 경무과 경사 이영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목) 13:29
↑↑ 예천경찰서 경무과 경사 이영은
ⓒ 경북연합일보
 날이 갈수록 범죄가 흉포화 되고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우리 경찰에서는 2015년 범죄 피해자 전담체제를 마련하였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담 경찰관을 1명씩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해 상황뿐 아니라 평생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어 보이지 않는 피해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의 강력 범죄피해뿐 아니라 폭행·상해·가정폭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원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심의회 후 ▲경제적지원(신체피해, 재산피해지원) ▲심리적 지원(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등) ▲임시숙소 제공(단기, 최대 5일), 보호시설 연계(장기) ▲피해자 동선에 따른 맞춤형 순찰, 특히 피의자의 보복이 우려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이 감지되는 피해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신청 및 조사관의 판단에 의해 스마트워치의 신청(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여부 및 단계결정) ▲위급한 경우 주거의 내,외부에 CCTV설치 이외에도 ▲야간(21:00∼06:00)에 강력 범죄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시 신청 할 수 있는 피해자여비(교통비 등) 지원등 다각도로 지원하며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듯 경찰청의 지원 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한 피해자 상담 건수는 2만 5876건, 그중 경제적지원은 4474건으로 지원 금액만 76억여원에 달하며, 심리지원 1만 3580건, 신변보호 1104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시행 전인 2014년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체·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까지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 하고 있으니 피해자로써의 권리를 찾고 체계화 된 제도의 도움을 받아 평생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후유증과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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