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독자기고> 주취소란 없는 평온한 삶을 보내자
마정준 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 경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6일(수) 17:47
|
|
|  | | | ↑↑ 마정준 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 경사 | | ⓒ 경북연합일보 | |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삶을 살기에 딱 좋은 계절이 가을이다. 산과 들로 여행도 가고 가족,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술자리 모임도 많은 때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분위기가 반갑지는 않다. 해마다 가을이면 많은 교통사고와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술은 인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좋은 요소가 되지만 반대로 지나치면 인사불성이 되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야기한다. 타인과 시비가 되어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누워 자고 있는 경우 부축빼기, 아리랑 치기 등 술로 인한 범죄와 그 피해는 심각하다. 또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파출소, 지구대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해 결국은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되는 결과를 낳는다. 주취자들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경찰들은 그들을 상대하느라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순찰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할 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받게 되며, 이와 더불어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법 규정 적용과 더불어 음주에 대한 국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자제하며 즐기는 음주문화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