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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돼야
백진녕 대구달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4일(월)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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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백진녕 대구달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 | ⓒ 경북연합일보 | |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업무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경찰관의 대부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다. 밤만되면 어김없이 파출소로 찾아오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 바로 주취자이다. 특히, 요즘은 행락철을 맞아 산과 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파출소에도 주취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하는 사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람, 파출소가 화장실인 냥 대·소변을 보는 사람 등 주취자의 유형도 다양하다. 이러한 주취자들 상대에 경찰력이 소비되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적정한 시기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그대로 노출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범 체포, 형사입건, 구속수사도 가능토록 법이 강화되었고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이다. 이러한 주취소란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규정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 스스로가 주취소란, 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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