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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남호성 대구달성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3일(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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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남호성 대구달성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 | ⓒ 경북연합일보 | |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스컴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살인, 강도, 폭행 등 크고 작은 범죄에 거의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한낮 도심에서 각목으로 50대 남(男) 폭행, 길가 던 여성 2명을 폭행'하는 등의 '묻지마 범죄'(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인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강력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이 검거되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도 피해회복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미친개한테 물렸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은 지난 해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두고 피해발생시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선 구조금제도, 긴급지원제도(생계지원비) 등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심리회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역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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