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8-07 04:55: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기고
개정·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7일(월) 13:33
↑↑ 장상곤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순경
ⓒ 경북연합일보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건수 매년 25만 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매년 2~3만 건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 단속과 처벌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다.
 첫 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인정을 시작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만취 상태로 규정 가중처벌을 받는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험운전치 사상죄를 적용하여 더 엄중한 처벌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음주단속을 심야시간에 제한하지 않고,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에도 단속을 하며, 시내의 유흥가나 유원지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이 정도는 단속에 안 걸린다"며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으며,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도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 대상으로 포함해 처벌한다.
 형법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주범의 1/2이므로, '500만 원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넷째,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고래불역서 철도관광 축제 열린다
안동 월영열차·와룡빛터널 첫선
군위군의회 산경위 의정활동 돌입
경북소방, AI 기반 재난대응 강화…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대구시, 제조기업 AX 전환 가속화 돕는다
경주시,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략
청송사랑화폐 할인율 15%로 조정…안정 공급 강화
포항에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AI·SW 인재 양성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민선 9기 경북도 투자유치특위 발족
최신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대구경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 채찍질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수기술 도입  
안동시 착한가게 400호점 탄생  
예천군, 지역 환경리더 양성 나섰다  
영양군, 고추 재배 종합 평가회 개최  
영주서 대만 복싱 선수단 350명 전지훈련  
‘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달성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교육 호응  
군위군,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지킨다  
대구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열린다  
볼거리 많은 대구과학관, 대구 인기 공공기관 1위  
냉방기기 사용·전력 수요 급증…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경북도, 민·관 합동 독도 연안·수중 정화행사 개최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778
오늘 방문자 수 : 14,021
총 방문자 수 : 41,76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