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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7일(월) 13:33
↑↑ 장상곤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순경
ⓒ 경북연합일보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건수 매년 25만 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매년 2~3만 건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 단속과 처벌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다.
 첫 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인정을 시작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만취 상태로 규정 가중처벌을 받는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험운전치 사상죄를 적용하여 더 엄중한 처벌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음주단속을 심야시간에 제한하지 않고,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에도 단속을 하며, 시내의 유흥가나 유원지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이 정도는 단속에 안 걸린다"며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으며,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도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 대상으로 포함해 처벌한다.
 형법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주범의 1/2이므로, '500만 원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넷째,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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