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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법인의 잉여금은 누구의 것일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3일(목) 17:46
↑↑ 성순화 피플라이프 ㈜ 대구지점 팀장
ⓒ 경북연합일보

농부가 일 년 농사를 지어서 경비 빼고 남은 것을 남의 창고에 보관을 했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 ?
 농부의 것일까? 창고 주인의 것일까?
 보관비용에 대한 규칙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창고주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창고의 보관료는 얼마라고 알리고 선불이든 후불이든 비용을 받고 물건을 보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금을 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해서 법인에 잉여금을 쌓는다는 얘기는 일 년 농사의 수확을 남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과 같다.
 창고보관료에 관한 규칙은 법이라는 형태로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공표돼 있다.
 문제는 이 법들이 너무 많고, 수시로 바뀌니 대표들이 일일이 다 챙겨서 숙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 창고보관료에 대한 규칙도 모르고 일 년 지은 수확을 남의 창고에 보관하고, 나중에 찾아 가려고 보니 창고보관료가 너무 비싸서 보관된 상품을 팔아서 보관료 내고 남는 게 있을지 없는지 애매해져 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나마 팔 수 있는 상황으로 온전히 보관되어 있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처음 보관할 때와는 달리 상태가 나빠져서 상품으로 팔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인의 미 처분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인출하기가 좋은 상태로 남아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찌 보면 꺼내서 팔수 있는 것도 없는데 창고보관료는 많이 내야 하는 상황과도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대표들은 개인사업자의 마음이라 경비도 아끼고 심지어 본인의 월급조차 아낀다.
 자금이 부족할 때 에는 본인의 개인재산까지 털어 법인에 넣기도 한다 어떻게 하든 사업의 이익을 남겨서 적립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영업이 예전 같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쌓여 있는 적립금은 지금은 회사가 성장을 위해 법인 내에 쌓아두지만, 언젠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내 것 이라고 오해한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창출이고, 이를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밤낮으로 영업을 위해 몸이 상하는 것도 감수해가며 대표들은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정단계로 올라서고 나서 그동안에 쌓아둔 이익을 본인 개인의 몫으로 만들려고 이런 저런 노력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서야 이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는 할 일이 생기지만,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런데 갈수록 법은 정교해지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라서 갈수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
 예전에 네비게이션이 없을 때, 잘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물어 물어 다니거나, 목적지를 못 찾아 뱅글뱅글 같은 길을 돌기도 했지만, 요즘은 네비게이션이라는 친절한 아가씨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겁 없이 낯선 길을 나설 수 있다.
 이제 법인운영에 관해서도 친절한 네비 아가씨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비게이션이 일상화된 이 시점에 그런게 없던 시절의 마음으로 복잡한 길을 나서다가 괜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요즘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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