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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에 방송 유지 명령권 첫 발동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분쟁에
시청자 피해 없게 "30일간 방송"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15:19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방송(MBC)에 대해 방송 유지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방통위는 MBC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이날 새벽 0시부터 다음달 2일 밤 12시까지 30일간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이익이 크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관련법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그동안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MBC는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MBC는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10월 4일부터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 방송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도 나서 두 방송사 간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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